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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매거진/뉴스칼럼

칼럼 ::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구 품에

by 라비T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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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들의 명칭이 반려동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애완'이라는 말 대신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동물이 가족이 되면서 법적 분쟁 상황 속에 반려동물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혼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양육비 및 양육권을 누구에게 전가할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최근 법정다툼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합의사례가 등장하는 중입니다. 반려묘를 한달에 반절씩 나눠키우는 방식, 강아지를 한달에 한번 접견하는 것, 혹은 양육비 및 장례비에 대한 상호합의가 여기에 들어가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감한 상황이 많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의 거취를 다루는 합의에 앞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대립은 소유권이 아니라 양육권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대에선 강아지, 고양이같은 흔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도마뱀, 새 등을 키우는 인구도 꽤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동물법 개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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